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 안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고삼·백지·택사·차전자' 등
식약처, 불법 제조해 판매 정보를 입수... 지난 8~9일까지 불시 점검 실시
2019년 12월경부터 15품목 제조해 은폐된 공간에 숨겨 비밀리 사용

생약을 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성분에 따라 부작용과 유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질환에 따라 처방받아먹는 약이야 몸의 회복을 돕는 기능을 하겠지만, 식품으로 오용하면 다양한 부작용과 함께 약인성 간 손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생약인 고삼(Sophora Root), 백지(Angelica Dahurica Root), 택사(Alisma Rhizome), 차전자(Plantago Seed) 등을 사용해서 식품을 무더기로 제조·판매한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의 회수 제품들 /식품안전나라 갈무리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생약 원료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3년여 전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해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는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물용 상자로 포장돼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 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유통업체는 고혈압, 치매,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면서 약 30만 원의 고가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 상자(약 3톤, 5억 7천만 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 불가 원료 4종, 450kg은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이들 15개 품목의 판매는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대된 제품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생약 원료(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생약정보에 따르면 고삼은 변혈, 습진, 피부 가려움, 황달 요폐(尿閉), 폐결핵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백지는 치통, 백태, 두통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 원료다. 택사는 오줌 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에 차전자는 설사종, 부종, 방광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생약이다.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보약과 같은 쓴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거나 민간요법을 따라 해 이러한 한약재를 식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의 회수 제품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식품 15개 품목은 ▲천마정풍초(액상차,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5. 9. 4. 이전 전제품), ▲Always 홍삼천마(인삼홍상음료,  2024. 1. 11. 이전 전제품) ▲무주 천마정(기타가공품,  2024. 6. 17. 이전 전제품) ▲홍삼본가 녹용정골드(액상차, 2025. 12. 2. 이전 전제품)  ▲무주천마정골드(기타가공품, 2024. 10. 14. 이전 전제품) ▲덕유산 명품 천마홍삼(기타가공식품, 2024. 1. 4. 이전 전제품) ▲무진장 고려홍삼정골드(액상차, 2025. 7. 15. 이전 전제품) ▲야관문환(기타가공품, 2023. 3. 25. 이전 전제품) ▲무주 꾸지뽕(기타가공식품, 2024. 11. 3. 이전 전제품) ▲덕유산 발효천마100(기타가공식품, 2024. 12. 1. 이전 전제품) ▲무주천마100 진액골드(기타가공품, 2024. 9. 16. 이전 전제품) ▲천마 플러스마카 가스트로딘 진액(액상차, 2024. 11. 29. 이전 전제품) ▲발효천마골드진액(기타가공식품, 2024. 11. 23. 이전 전제품)  ▲무주반딧골천마 100(기타가공품, 2024. 12. 8. 이전 전제품)  ▲천마노니(기타가공품, 2024. 8. 26. 이전 전제품) 등이다.

이들 회수 대상의 회수 등급은 1등급으로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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