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뚜레반이 제조한 '터마릭(강황)(식품유형:천연향신료)'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청춘오가닉'이 제조한 '햇살받은 청결초(식품유형:향신료조제품)'
회수 등급 '3등급', 식품의 섭취·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주)뚜레반이 제조한 '터마릭(강황)(식품유형:천연향신료)'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 /식품안전나라 갈무리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확인된 부적합 제품은 회수 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26일인 제품이다. 

회수방법은 거래처 방문 및 택배 수거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과 소비자들은 동 제품을 구입한 경우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식품안전나라 갈무리

한편, 지난 25일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청춘오가닉'이 제조한 '햇살받은 청결초(식품유형:향신료조제품)'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강제 회수 조치됐다. 회수대상 식품은 제조일자가 2021년 12월 10일인 제품이다.

이들 회수 제품들은 둘 다 회수등급이 3등급이다. 식품안전관리과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르면 회수 등급은 회수대상 식품을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등급을 말한다. 

1등급의 경우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다.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1, 2등급보다는 낮은 등급이긴 하다.

회수 등급 분류 - '3등급' 기준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3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바륨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방사선 조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위반한 경우, ▲주석·암모니아성 질소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제조과정 중에서 파리, 바퀴벌레, 1등급 외의 기생충 및 그 알 등 위생곤충이 혼입 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물 중 제조과정 중에서 혼입 될 가능성과 인체에 위해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3등급은 회수명령기관이 부적합식품긴급통보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 회수영업자가 공문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직접 전달 또는 우편(등기), Fax 송부한다. 회수는 회수영업자가 회수명령기관으로부터 전화 등으로 회수명령을 최초로 통보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회수 지침에 따르면 회수영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회수대상 식품의 상세내역 및 반품방법 등을 게재하거나 유선, 팩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회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의 해당 업소 홈페이지에는 게시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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