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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안 하고 제조·판매한 '콩기름' 제품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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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안 하고 제조·판매한 '콩기름' 제품 판매 중단·회수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2.08.1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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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소재 (주)글로브의 'G1콩기름(유형:대두유)
회수 대상 유통기한, 2024년 7월 19일~2024년 8월 9일사이
영업 미등록 식품을 제조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위생과 안전 문제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판매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는 이유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여주시 소재 (주)글로브가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콩기름 제품을 제조 판매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G1콩기름'으로 유형은 대두유이며,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무등록 '콩기름'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19일~2024년 8월 9일 사이로 기재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18L, 생산량은 8만1450L로 4525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에도 '식혜만들기' 제품이 등록 절차 없이 소분해 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소 전원식품에서 소분한 '식혜만들기(유형:곡류가공품) 제품으로 특히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또한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12일 제품이다.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소인 전원식품에서 소분한 '식혜만들기'(식품유형:곡류가공품 )제품이 무등록 제조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한 사실 확인 및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식품 판매 적발 사례는 영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쿠키나 빵 등을 제조 후 SNS에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SNS에서 식품 구매 판매 시에는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있어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등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찾아 확인하고, 영업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판매 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관련 업종 등록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과 규격에 적합 제품을 제조·소분·판매해야 한다. 제품명과 제조원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다.

케미컬뉴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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