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가능 물질 다량 검출됐던 문신용 염료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서도 유해물질 다량 검출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 식약처에서 관리

문신한 남자 /사진=픽사베이
문신한 남자 /사진=픽사베이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 혹은 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 '문신용 염료'의 정의다.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은 높아졌고, 문신용 염료와 같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2019년 기준 국내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 시장 규모는 연간 150~200억 수준이며, 문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신용 염료 종류와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문신용 염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발암 가능 물질 다량 검출됐던 문신용 염료

2013년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문신용 염료 11개 제품을 한국소비자원이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내산이 2개, 수입 제품이 9개였는데, 프랑스산 1개 제품에서는 ‘나프탈렌과 크리센’ 총량이 유럽연합(EU) 허용치를 1320배(660ppm)나 초과 검출되었다. 

유해물질 검출 문신용 염료 현황 / 이미지=한국소비자원(2013년)

‘나프탈렌과 크리센’은 발암 가능 물질로 다량 노출되면 신장·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프탈렌은 가정에서 탈취제나 좀약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적혈구를 파괴하여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크리센은 동물실험 결과 피부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해물질 검출 문신용 염료 현황 / 이미지=한국소비자원(2013년)

미국산 2개 제품에는 바륨이 EU 허용치보다 최고 485배(2만4233ppm) 들어 있었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장애·심전도 이상·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직접 주입된 문신용 염료는 진피 내에서 영구적으로 지속되므로 바륨·나프탈렌·크리센 등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있으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서도 유해물질 다량 검출

2016년에는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에 하는 반영구화장(반영구적 문신의 일종) 문신 염료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바 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인 총 12개 제품(48%)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유해물질은 카드뮴, 비소가 최대 3배, 5배로 검출되었고, 납이 최대 5.5배,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도 검출됐다. 

반영구 문신용 염료 유해물질 검출 제품 12개 /한국소비자원(2016년)

2013~2016년 약 3년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통증과 염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가 20%, 시술 불만족이 7.8% 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제품 표시가 없거나 사업자 정보도 알 수 없고 영어로 표시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나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방안(2018, 충복대학교, 이지은)'에서 "문신 잉크는 피부에 침습성이 있는 제품이고,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멸균이 필요하다. 제품은 가능한 일회용 용기에 포장하여 '일회용'으로 표시하고, 다용도일 경우 멸균상태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며 개봉 후 안전한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리필 제품은 불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제조 및 사용 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 식약처에서 관리

국내 문신용 염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4월 입법예고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품목제조보고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변경사항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존에 문신용 염료는 국내에서 일반 공산품(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소관부처도 불명확했지만, 2020년부터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된 것이다.

식약처는 납,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해 함유금지나 함량기준 설정 등으로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면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검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하고 문신을 할 수 있는 걸까?

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속보 게시물에는 2018년까지 꾸준하게 유해물질이 검출된 문신용 염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에도, 2022년인 올해 3월에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검출된 문신 잉크가 적발됐다. 물론, 해당 제품을 취급한 제품들은 판매차단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위해정보처리속보 '문신' 검색 결과와 내용 /한국소비자원 갈무리

[타투와 화학] 세 번째 내용은 '시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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