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피루비 포스터 칼라, 빼꼼 포스터 칼라, 고체물감 16색 팔레트 붓 세트 미술도구 초등 어린이(중국 수입), 수채화 고체물감 36색, 수채화 고체물감 12색, 수채화 물감, 오감발달 놀이세트 등

5월 5일인 어린이날이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국내 어린이용품에서 올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환경부가 운영하는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케미스토리'에 게시된 '국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기준초과 제품' 목록에 올해 올라온 제품들은 총 7종이다.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물감 등의 미술놀이 용품으로 ▲소피루비 포스터 칼라, ▲빼꼼 포스터 칼라, ▲고체물감 16색 팔레트 붓 세트 미술도구 초등 어린이(중국 수입), ▲수채화 고체물감 36색, ▲수채화 고체물감 12색, ▲수채화 물감, ▲오감발달 놀이세트 등이다. 

소피루비 포스터 칼라(한국) /사진=환경부,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케미스토리'
동아교재(주)의 '소피루비 포스터 칼라'(상단)와 '빼꼼 포스터 칼라' 제품(하단) /사진=환경부

동아교재(주)의 소피루비 포스터 칼라와 빼꼼 포스터 칼라 제품에서는 '아닐린(aniline)'이라는 유해물질이 각각 기준보다 1.6배, 2.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아닐린은 아미노벤젠이라고도 불리며, 생선 썩은 냄새와 같은 특이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로 검은색 물감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물질은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며, 유전적 결함을 일으키거나 뇌손상,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두부의 '고체물감 16색 팔레트 붓 세트 미술도구 초등 어린이'(왼쪽) 제품과 모모의 '수채화 고체물감 36색 제품'(오른쪽) /사진=환경부

사업자명 '두부'의 고체물감 16색 팔레트 붓 세트 미술도구 초등 어린이 제품에서는 3,3'-다이클로로벤지딘이 5.2배 초과 검출됐다. 이 물질은 노란색 안료 생산에 널리 사용되다가 발암성 우려로 그 사용이 크게 중단된 발암물질(그룹 2B)이다. 

'모모'의 수채화 고체물감 36색 제품은 3,3'-다이클로로벤지딘이 기준보다 2.0배 초과 검출되었고, 수채화 고체물감 12색 제품에서는 기준보다 아닐린이 4.6배, 4-메틸-1과 3-벤젠다이아민 이 7.5배 초과 검출됐다. 4-메틸-1은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로 삼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모모의 '수채화 고체물감 12색' 제품 /사진=환경부
플라잉타이거코리아 주식회사의 수채화물감 제품 /사진=환경부

플라잉타이거코리아 주식회사의 수채화물감 제품에서는 기준보다 아닐린이 1.8배, 3,3'-다이클로로벤지딘이 2.5배 초과 검출됐다. (주)키즈맘아트의 오감발달 놀이세트 제품에서는 4-메틸-1,3-벤젠다이아민이 3.9배 기준 초과 검출됐다.

(주)키즈맘아트의 오감발달 놀이세트 제품 /사진=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제품들은 회수권고 조치되었다.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놀이나 학습으로 사용하는 미술재료인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피부병 발생 등의 위해 사례가 보고되는 안전 문제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는 물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MIT, CMIT의 방부제류가 검출되기도 했으며, 2017년에는 물감이 아이의 손에 묻어 피부병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안전감시국제품안전팀의 그림물감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학원·가정 등에서 미술 수업이나 놀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학용품인 그림물감 20개 중 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바륨(Ba)이 검출된 바 있다. 바륨은 자기발열성 물질로 피부와 눈에 심한 자극성을 가진다.

이밖에도 그림물감과 관련된 유해물질은 납, 카드뮴, 이소치아졸리논계 화합물(BIT, CMIT, MIT 등), 폼알데하이드, 페놀 등이 있다.

학생용 및 전문가용 그림물감 비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의 '그림물감 안전실태조사'

'무독성'이나 '친환경' 등의 포괄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사례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 제시나 범위 한정없이 이러한 포괄적 용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해 도구 사용이 미숙하고 주의사항 숙지도 쉽지 않아 물감의 피부 접촉과 흡입 등 인체 노출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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