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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앞두고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불법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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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앞두고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불법선거 운동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02.2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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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제 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출마한 교인의 당선 기원 말...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위반
교회 건물과 마당에서 명함 배포 행위도 대표적 선거법위반 사례
통상적 헌금 아닌 고액 헌금, 기부금지기간 기부 행위도 선거법 위반

오는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다.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자는 자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회가 불법 선거 운동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7일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제 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불법선거 주의사항을 알렸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캠페인에 따르면 교회와 목회자는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나 지지유도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달라’는 내용은 상관없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OO당이 승리하기를 기도한다’거나 ‘우리 기독교인이 지지하는 △△△당이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등의 표현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출석 교인이 출마한 경우라도 설교시간 등을 통해 출마한 교인의 당선을 기원하는 말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위반에 해당한다. 교회 내에서는 출마 소식과 단순 소개만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예배위원일 경우 갑작스럽게 계획에도 없이 출마한 후보자 교인이 대표기도 등의 순서를 맡는 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와 해당 후보자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지적된다.

후보자는 교회 경내,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곳이며, 교회 건물과 마당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또한 대표적인 선거법위반 사례다. 후보자는 통상적인 인사 외에 그 이상의 선거 관련 대화를 자제해야 하며, 평소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 것 조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또한 다니던 교회라도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주정헌금과 십일조 등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뛰어 넘는 고액의 헌금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소액의 헌금이라도 기부금지기간에 기부를 한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교회관계자나 회계집사 등에게 교회 건축이나 미래의 이슈에 대해 헌금이나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신앙간증 집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상되게 하는 발언 등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

혹시 선거법을 몰랐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CBS, "신천지의 조직적 불법 선거 운동 폭로" 보도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기자회견 /사진=김디모데 목사 SNS 

지난 10일 CBS는 신천지가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가입을 지시하고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내용의 추가 폭로가 보도한 바 있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 A씨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 윤석열 검창총장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윤석열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내용을 폭로했다는 것이다. 각 당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예비등록이 시작된 시점인 지난해 7월 당원가입 지시가 직접 만남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지난해 7월 A씨는 대선후보 예비후보 등록기간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윤석열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 수 만 명이 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지난 18일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신도들에게 지령을 내려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라고 지시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직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의 공명선거운동 캠페인 

한편, 지난 16일 한국 교회 원로 44명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우리 안의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호소했다.

또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증오와 갈등,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부정의 정치가 아니라, 타자를 배려하고 수용하는 긍정의 정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보복과 반대, 미움과 부정의 논리,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선동적 구호, 오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일방적 성장주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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