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행정예고 기간 중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오는 26일까지 중대분 지침관리팀으로 의견 제출
'선화장 후장례' 권고→방역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 가능
애도, 오랜 시간 걸리는 과정...건강한 애도 과정 통해 심신의 안정적 치유 필요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20.1.3. 이후 누계) /질병관리청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20.1.3. 이후 누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을 넘어서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는 560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일대비 11명이 늘어 총 6540명이다.(질병관리청, 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그동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진행해 왔으나 유족들이 충분한 시간 없이 짧게 이별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개선해달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장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이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선화장 후장례' 지침을 폐기한 바 있고, 사망자가 급증한 때에 서울 지역의 경우 화장 시설에 과부하가 걸려 화장도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가 개선된다. 지난 21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과정 등 행정예고를 거쳐 27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 수요일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애도는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유족이 사망자가 없는 삶에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유족들은 대부분 상실감을 극복하기 힘들어한다.

사별을 다루는 아이랜드 호스피스 재단(IHF)은 이러한 애도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사별 응급처치(인정, 확인, 지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어떤 정책과 절차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애도 /이미지=파이심리상담센터

애도의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시기가 있다고 한다.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에 따르면 정상적인 애도 반응은 충격적인 현실로부터 회피하다가 점차 현실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현실로의 '조정 차원'을 거친다. 또한 애도 상담을 통해 상실과 사별의 고통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통해 심신의 안정적인 치유를 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애도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과거를 떠나보내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 과정이 필요하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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