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직업성암인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해야"
"교사와 학생들, 실효적 전수 조사 및 안전보건 조치 즉각 실시해야"
산업의 육성·진흥에만 치우쳐 안전보건관리 위한 체계 구축에는 한계
2018년 1월 가이드북 유해물질 관련 내용이 2020년 9월 가이드엔 삭제돼
과기정통부, "3D프린팅 부산물 위험성 설명 추가해 안전성 강화할 것"

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일과건강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3D프린터 수업 과정으로 인해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 인정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 모두의 건강 피해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 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 119가 함께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4차산업과 창조경제의 대표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했던 국가 주도 사업. 3D프린터는 그 소재인 필라멘트가 1급 발암물질로 생식독성을 가져 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53%의 학교에 약 2만7천여 개의 3D프린터가 보급되어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YTN 탐사 보고서 기록] 3D프린터와 암 2부 : 브레이크 없는 연금술' 영상 캡처

지난 2월 학교 현장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하며 수업을 하던 교사 3인이 육종암 등 희귀 암에 걸려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바 있고, 이달 'YTN 탐사보고서 기록' 보도에 따르면 교사 7명이 육종암 포함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자체 진행 실태조사에서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5754개교 중에서 274개교로 4.8%이며, 114명의 유증상자들은 두통과 호흡기 자극,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등을 경험했다는 것.

강민정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7명의 교사들이 3D프린터 수업과 연관성이 추측되는 희귀 질환을 겪고, 자궁암과 육종암,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호소했지만 여전히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인정을 미루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들이 3D프린터 활용 수업에서 얼마만큼 빈도로 참여했으며, 피해는 무엇인지 교육당국은 심층 조사와 함께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YTN 탐사 보고서 기록] 3D프린터와 암 2부 : 브레이크 없는 연금술' 영상 캡처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 119는 "너무나 명확한 직업성암인 3D프린터 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의 교사와 함께 수업한 학생들에 대한 실효적인 전수 조사 및 안전보건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진흥뿐 아니라 3D프린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보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3D프린팅 관련 유일한 법적 근거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지만 지나치게 산업의 육성·진흥에만 치우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3D프린팅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고,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시 의무화, 3D프린팅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해성과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책없이 있다가 나중에 피해가 심각해진 이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3D프린터 안전사용 대책은?

지난 8일 정부는 3D프린터에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 환기(최소 1시간당 5분 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D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D프린터에 해당 안전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3D프린팅 공공 조달 물품 주의사항 스티커(2021년 8월 안) /이미지=교육부

이번 달 교육부는 '3D프린팅 이용 안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YTN 탐사보고서 기록' 보도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2018년 1월 가이드북(미배포)에 있던 유해물질 관련 내용은 2020년 9월 배포된 가이드에 빠졌으며, 필라멘트 별로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 등 안전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YTN 보도 이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과기정통부는 스티렌, 페놀 등 3D프린팅 부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안전성 강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흡한 학교에 3D프린팅 실습실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난해 12월, 올해 4월에 조치한 바 있고, 실습환경 점검과 설치 이용기준 등을 마련해 교육현장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3D프린팅 장비와 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산업부가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유해물질 인지 보조기구 및 저감 장치, 친환경 소재 등 3D프린팅 안전 기술개발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육종암에 걸린 교사 4인이 올해 초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으로 인사혁신처가 3D프린터 이용과 질병발생 간의 직접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품질인증과 대책 마련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과 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며, 이미 피해를 입은 실태조사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16일 기자회견에서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D프린팅 관련 피해 교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 ▲교사 및 학생 대상 실태조사 실시 ▲3D 프린팅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재정비 ▲품질인증과 기관지정 의무화 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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