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주) 김해·대구·신탄진·제주 공장 점검 결과 해썹 부적합 판정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미흡
위반사항 행정처분, 3개월 이내 재점검 확인 예정
KBS에 제보했던 제보자가 공익신고·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SPC 비알코리아, 공장 근무자인 제보자에 대해 무기한 출근정지 처분 조치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주)' 신탄진공장 -작업장 바닥 배수로 청소 불량 /사진=식품의약품 안전처

도너츠로 유명한 브랜드, '던킨도너츠'가 요즘 위생 불량 논란으로 시끄럽다.

얼마 전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주)의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의 비위생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양 공장 불시 점검한 결과 위생 불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었고,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도 적발되었다.

이후 식약처는 비알코리아(주)의 김해·신탄진·대구·제주 등 4개 공장도 불시 위생 점검해 그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1일 밝히기도 했다.

이들 4개 제조업체에서는 식품의 기계와 작업장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이 확인되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 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이 미흡해 4개 업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해공장에서는 후드 상부 청소 불량, 대구 생산점에서는 후드 내부 청소 불량, 신탄진공장에서는 작업장 바닥 배수로 청소 불량, 제주 생산점에서는 튀김기 상부 청소 불량 등의 사항을 확인했다.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주)' 제조 공장 현장 점검 사진 : (상단) 김해공장의 후드 상부 청소 불량, (하단) 대구생산점의 후다 내부 청소 불량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던킨도너츠 제조 공장의 위생불량 관련 실태 의혹을 KBS(9월 29일,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에 제보했던 제보자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 요건이 확인되면 제보자와 함께 신고자 보호 내용에 대한 보호 요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관련 의혹이 첫 보도된 이후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SPC 비알코리아는 이 보도 영상에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기름때를 세척하기 전 의도적으로 촬영을 진행한 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겠다는 것으로 회사 측과 제보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비알코리아(주) 제주생산점 : 튀김기 상부 청소 불량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시스에 따르면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공장 근무자인 해당 제보자(A씨)의 제보영상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공장 근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무기한 출근정지 처분 조치를 했다고 알려졌다. 공익신고와 보호 요건이 추후 인정되면 A씨에게 취한 인사 불이익 조치의 원상 복구를 권고받을 수 있다.

5일 제보자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환풍시설의 위생불량에 대해 지적했으며, SPC 측의 제보영상 조작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