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촌식품 '웃말전통된장'
아플라톡신, 발암물질 1군 곰팡이 독소
회수 대상 유통기한, 2022년 7월 7일자 표시 제품

아플라톡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된 한식된장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 용인시에 소재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주식회사 상촌식품이 제조 판매한 '웃말전통된장'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아플라톡신, Aflatoxin)가 기준치 보다 4배 이상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한식된장 제품은 회수 조치됐으며, 회수 대상의 유통기한은 2022년 7월 7일자 표시 제품이다. 

해당 회수 제품에서는 기준치인 총 아플라톡신이 15.0㎍/kg 이하보다 4배가 넘는 62.4㎍/kg이 검출됐다. 검사항목에서 B1, B2, G1 및 G2의 합은 기준치가 10.0㎍/kg 이하인데 57.3㎍/kg가 검출됐다. 회수된 제품의 내용량은 450g이며 생산량은 135kg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식약처가 한식된장과 메주를 수거 검사한 결과 총 517개 제품 가운데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주식회사 상촌식품은 지난 4월 '메주된장' 제품에서도 아플라톡신 기준치 두 배 이상인 36.5㎍/㎏이 검출되어 회수된 바 있다.

부적합 된장에서 기준초과 검출된 아플라톡신(Aflatoxin) ⓒ포인트경제CG
부적합 된장에서 기준초과 검출된 아플라톡신(Aflatoxin) ⓒ포인트경제CG

아플라톡신은 왜 자꾸 초과 검출되는 걸까?

식약처에 따르면 자연발효를 통해 제조되는 메주와 된장에서 온도, 습도 및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아플라톡신은 토양에서 자라는 특정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성 발암물질 및 돌연변이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플라톡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주와 된장의 제조 전 재료 구입부터 가공, 배양, 세척, 배합, 발효, 포장, 보관 등의 전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아플라톡신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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