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 직구 품목 1위가 건강보조식품. 세계적인 추세
방송 PPL을 통해 해외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인삼(홍삼) 제품 인기 증가
인삼사포닌(진세노사이드)의 '적응소 효과' 탁월
개인별 체질과 알레르기 반응에 따라 주의

코로나19로 커진 시장 중에 하나가 건강보조식품 시장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기록한 해외 직구 거래액 약 4조 원 중에서 1위를 기록한 품목이 건강보조식품(52%)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특히 인삼(홍삼 포함)에 관한 인기가 흥미롭다.

한국 문화 아이콘 /이미지=프리픽

K-POP과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류는 비단 문화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 영역으로 식문화를 꼽을 수 있는데 한식과 다양한 먹거리들이 스토리와 더불어 PPL(Product PLacement)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인삼 관련 제품도 마찬가지다.

PPL은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엔 어색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관심을 끌 수 있고 이는 인지도로 연결된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코로나19상황과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발달은 이 같은 노출 효과를 더욱 올려주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19년 한국산 인삼의 정식 수입허가를 냈으며, 지난해 말 홍삼추출물 제품을 건강 보조 식품으로, 홍삼 음료를 일반 식품으로 등록 승인했다. 여기에는 UAE 기업과 3년간 약 300만 달러 상당의 인삼 제품 수출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포함된다.

고려인삼 시장규모 추이 /Kotra 해외시장뉴스 갈무리

일본의 시장조사업체 야노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고려 인삼(Korean ginseng)의 일본 국내 시장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250억 엔(한화 약 2550억 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삼 수입국가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며 2020년 기준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인삼 수입액 동향(2018~2020년) / Global Atlas Trade(2021.6.24. 추출 데이터), Kotra 해외시장뉴스 갈무리

고려 인삼은 지속적인 세계화 전략으로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등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신선 농산물 중에서는 인삼류가 1억2090만 달러(한화 약 13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증가폭(25.2%)을 기록하며 향후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인삼을 ‘蔘’으로 쓰고 외국 인삼은 ‘參’으로 쓰는대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인삼에 '고려'·'조선'·'Korea'를 붙여 구별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인삼은 보약과 강장제로 주로 사용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활용되었다.

요즘에는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진세노사이드, ginsenoside)의 효능이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항산화 효소 활성을 촉진하고 피로개선·발육 촉진·면역체계 개선을 주요 효능으로 꼽는데 이런 전반적인 효능을 '적응소 효과(適應素, adaptogen)'라고 일컫는다. 이 밖에 DNA 합성 촉진작용이나 항암작용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두 가지 타입의 진세노사이드 화학구조.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는 인삼사포닌을 다른 식물사포닌과 구별하기 위해 인삼(ginseng)에서 분리된 배당체(glyco-side)란 의미 /한국자원식물학회지 갈무리

물론 인삼의 효능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체질에 따라 발진, 두드러기,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섭취 후 개인적인 이상반응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달 10일 보도자료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인삼·홍삼을 포함한 이 개정안은 섭취 후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할 것과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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