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은 야생 버섯이 자라기 좋은 시기
야생 버섯 중 식용 가능한 버섯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독버섯 중독 시 119 신고·상태에 따라 구토 유도·의료기관에 이송 시 버섯 소지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야생 버섯이 자라기 쉽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독버섯 중독사고가 7월~10월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서 오는데 일부 등산객이나 트래킹족들의 안일한 섭취가 사고로 보고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독소를 지닌 동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환자 수가 41명에 이른다.

국가표준 버섯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천123종의 버섯이 자생하며 이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종류는 426종으로 약 20%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슷하게 생긴 모양을 보고 섣부르게 먹게 되면 치명적인 중독사고를 겪을 수 있다.

노란다발(Naematoloma fasciculare)은 썩은 나무나 나무 그루터기에서 무리로 자라는 대표적인 맹독성 버섯이다. 식용으로 취급하는 개암버섯과 매우 닮아있어 자주 중독사고를 일으킨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며 표면은 물기가 있고 매끄럽다. 섭취할 경우 발병 시간은 약 5~10시간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단백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각할 경우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외국에서도 유독성을 경고한다.

맹독성 버섯인 '노란다발'(Naematoloma fasciculare (Huds.) P. Karst. 1879) /국립생물자원관 갈무리
식용버섯인 '개암버섯' /국립생물자원관 갈무리

화경솔밭버섯은(Omphalotus japonicus) 발광물질이 있어 밤에 보면 빛을 내는 독특한 버섯이다. 우리가 즐겨 먹는 느타리와 닮아 있어 착각하기 쉬운데 화경솔밭버섯은 갓 표면이 끈적하다. 섭취할 경우 30분~1시간 이내에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며 주요 증상으로 구토, 복통, 설사, 오한 등을 일으킨다. 

혼동하기 쉬운 독버섯 '화경솔밭버섯'과 식용버섯인 '느타리' /농촌진흥청

독우산광대버섯(Amanita virosa)은 흰색 버섯으로 맛과 냄새가 거의 없다. 달걀버섯이나 말불버섯과 혼동할 수 있다. 즉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섭취 후 6~24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나타나는데 경련과 설사 등을 동반한다. 문제는 중추신경과 신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섭취 후 수일이 지나면서 효소 증가로 심각한 상황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독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 어린자실체와 성숙자실체 /사진=농촌진흥청

붉은사슴뿔버섯(Podostroma cornudamae)은 어린 영지와 닮아서 구분하기 어렵다.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트리코테신(trichothecene)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러시아에서는 생화학 무기의 재료로도 사용했던 물질이다. 섭취 시 30분 내에 복통과 피부발진, 언어장애 등이 발생하며 사망할 수 있다.

독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과 식용버섯인 '영지 유균' /농촌진흥청

이렇듯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식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된 버섯이 아닌 이상에는 먹지 않는 것을 권한다. 간혹 동물이나 곤충,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을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버섯 균 독소의 작용 기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은수저가 독을 구별한다는 속설을 따라 버섯에 은수저가 변색이 안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독버섯은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선입견이다.

독버섯 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119를 통해 환자의 위치를 알린다.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는 상태라면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도한다. 의료기관에 이송될 때는 먹다 남은 버섯도 소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애초에 소유자 동의 없이 산에서 버섯을 비롯한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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