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제조연월일 임의 변조 판매 정보 입수해 단속
홍삼제품 '옥타지', 유통기한 변조해 캄보디아로 수출
홍삼농축액 1% 넣고 10% 넣었다고 거짓 표시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유통기한 연장 표시, 함량 거짓 표시 등

최초 `17.3.27. `17.5.26. `17.6.8. 제조하여 유통기한 `19.3.26. `19.5.25. `19.6.7.까지인 옥타지 국내 유통 제품을 제조일자 2018.6.8. 유통기한 2020.6.7.까지로 변조하여 포장박스 교체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50%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은 홍삼은 수삼을 고온에서 쪄서 말린 붉은 색의 삼이다.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혈류개선, 항산화 등의 효능으로 알려져 있어 어르신 선물로도 애용된다.

이러한 홍삼제품의 홍삼 함량을 10배 부풀려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 표시하는 등 19개 업체가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홍삼 성분 함량 거짓 표시 제품('고려홍삼액', '굿데이즈 홍삼스틱', '인삼열매가 들어간 고려홍삼 골드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일이 2017년 홍삼제품 '옥타지'를 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은 2018년 6월 8일, 유통기한은 2020년 6월 7일로 각각 변조해 캄보디아로 수출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BJC헬스앤테 크놀로지(주), 고려홍삼액 등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거짓 표시해 약 1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경기 포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효림농산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됐다.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자류 등을 유통기한 연장표시 등으로 적발된 (주)레이디코리아, 씨피엘비(주), 커머스파크(주), (주)신라원, 그 밖에 부당 표시나 무표시 제품 판매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웰빙마트, 경상북도 영주시 '산골산내음', 대구광역시 남구 '레프트뱅크', 대구광역시 북구 '위즈덤마켓'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압류 및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홍삼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며 당뇨를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 홍삼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첨가물로 어떤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지 꼭 살피는 게 필요하다. 또한 혈당강화효과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첨가물로 인한 혈당 상승 및 당뇨약과 항응고제 복용 시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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