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
복용한 환자 중 신장질환 악화, 붉은 반점 생기는 피해 발생
신장염 환자 등에게 1억5,000만원 상당 판매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 신문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신문광고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장염 환자들에게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투석에서 해방된다며 광고한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제조 판매한 업자 A씨가 구속됐다. 

중증 환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제조 판매행위를 한 사례로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신장질환이 악화되어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위반 제품 사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업자는 신문광고를 통해 "2013년 이래 식물성 아로마테라피오일로 구성된 인체에 무해한 뉴오일을 개발해 신장감염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특허를 2020년 8월에 승인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특허 내용은 감염된 병원균 박멸, 염증제어, 노폐물용해 혈액순환 촉진, 세포 활설화, 면역기능강화 및 장기기능강화가 동시 발현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가 201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다.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인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