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식품 오인 우려 용기․포장 제한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개선 기회 시간
만화 캐릭터나 식품 도안 금지

식품 오인우려 손소독제 용기‧포장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가 11건이 발생했다.

젤리나 음료와 같은 식품 용기와 비슷한 형태의 손소독제 등으로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고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마개가 달린 소용량 파우치 외용소독제 용기와 포장이 제한된다.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 수입 업체에 뚜껑이 달린 200ml 이사의 소용량 파우치 용기와 포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개선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이러한 용기 포장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된다. 또한 어린이가 삼키거나 안전사고가 나질 않도록 외용소독제 외부 표시에 식품관련 도안이나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한다. 복용 금지나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5월~6월 사이에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섭취한 후 21세에서 65세 사이의 15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6명이 발작증세, 3명은 시각장애, 성인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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