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00% 표시 26개 제품 조사 결과
4개 제품서 다른 유지 혼합 사용 확인
식물성 유지에 다량 함유된 리놀레산 지방산이 27% 이상 검출
식약처, 효능 검증 안된 크릴오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 식품
오메가3 지방산이 많고 혈행개선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각광받기도 했던 크릴오일 제품이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이유는 그 효과를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 크릴오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개 업체에 이러한 표시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고, 성분 검사에서도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함량 시험 결과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에 부족했다.
대한심장학회는 크릴오일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장기간 실험 연구가 없고, 약물 요법으로 치료 중인 심혈관계 환자들에게 크릴오일이 큰 효과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생선오일 캡슐로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말한다. (크릴오일 캡슐에 45~200mg, 생선오일 캡슐에는 300~2250mg 함유)
오메가3 지방산 섭취는 담당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제로 먹는 것이 가장 올바르며 아마씨유, 견과류, 아보카도 등 식물에서도 섭취가 가능하다. 또한 올리브유는 다가불포화지방산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광고 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크릴오일 100%로 표시해놓고 다른 유지를 혼합 사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사용한 크릴오일 4개 제품
크릴 오일은 갑각류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오일이다. 100% 크릴오일 제품이라면 식물성 유지가 나올 수는 없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네이버쇼핑랭킹 상위권의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녹십초생활건강의 '녹십초 크릴오일', ▲스마트인핸서의 '미프 크릴오일 맥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순수식품의 '크릴오일 1000', ▲제이더블유 중외제약(주)의 '프리미엄리얼메디크릴오일58' 등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했으며,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에 다량 함유된 리놀레산(linoleic acid, C18:2) 지방산이 27% 이상 검출됐다. 리놀레산은 해바라기, 옥수수 등에 풍부하고 콩기름, 참깨, 아몬드 등에도 존재한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 판매처에 교환 및 환불 권고 조치했으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수입업체의 원료 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기준이 없던 크릴오일 관련 시험법과 기준 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