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주로 사용
식품용 기구 등의 유해 미생물 살균 소독용
표시 확인, 사용법,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방법 숙지
희석 시 ▲환기 ▲온수·열수 희석금지 ▲세제 등과 혼합 희석 금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7월 기구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방역용 살균소독제라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살균 소독이 일상화되었지만, 집단급식소 등 조리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의 올바르지 못한 사용법으로 사고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알아보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식품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식품용 기구 등의 유해 미생물을 살균 소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보존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는데,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지난해부터 방역당국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항목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기구나 용기 등에 사용하는 이러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보관법 등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러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를 포함해 각종 주방용구 등의 기구를 살균소독하는 데 사용된다.

국내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허용하고 있는 13개 품목은 과산화수소제제, 과산화초산제제, 구연산제제, 에탄올제제,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제제,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요오드제제, 이산화염소제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젖산제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차아염소산수,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제제 등이다.

기구등의살균소독제허용품목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올바른 사용법과 취급 시 주의사항

개인 보호장비인 장갑, 고글,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원액을 희석할 때는 온수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유효성분의 살균소독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척 후에 살균 소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세척제도 살균 소독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헹궈준다.

표시된 권장 사용농도를 준수하고 조리 기구 또는 용기 표면을 담그거나 표면에 직접 뿌려 사용하고 사용 후 건조시킨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방법 예시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세척제나 유효성분이 다른 살균소독제를 섞는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혼합하지 않으며, 살균소독제를 희석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살균소독제 희석액은 시간 경과에 따라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즉시 조제하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량을 사용한다. 

희석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환기, ▲온수열수 희석금지, ▲세제 등과 혼합 희석 금지 등을 기억한다. 또 공간이나 인체에 분무해서는 안되며, 섭취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하는 살균소독제 용기에는 표시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되 관련자 외에 출입을 제한한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용기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보관한다. 36% 이상의 과산화수소는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300kg 이상은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의 경우,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4월의 마지막날인 오늘 30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수는 661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7명이 늘어 총 164명이며, 사망자수는 3명이 추가돼 총 1828명으로 나타났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