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헹구는 액산제제...삼키면 안되고 반드시 뱉어야
'가글제'를 마셨을 경우, 현기증이나 졸음, 호흡 곤란 올 수 있어
많이 삼켜 심한 경우, 경련·혼수상태 올 수 있어 '가글제' 가지고 응급실 내원해야
칫솔질의 완전한 대체 아닌 보조적 수단...올바른 칫솔질·치간 칫솔·치실 사용

구강 건강을 위해 양치질과 치실 사용 외에도 구강소독 및 청결을 위한 '가글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구강청결제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가글액, 가글제로 많이 불리는데, 의약외품으로 정식 명칭은 '구중청량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러한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는 액상제제로 삼키면 안되고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가글제' 성분은 무엇인가
업계에 따르면 구강청결제의 주요성분으로는 ▲플루오르화나트륨(불소), ▲염화세틸피리디늄, ▲글리시리진산디칼륨, ▲이소프로필메틸페놀, ▲유칼립톨, ▲멘톨, ▲살리실산메틸, ▲티몰 등이 있다.
불소는 치아표면에 막을 형성해 충치균들이 생성하는 산에 의해 치아가 부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세균의 효소작용을 억제하는 등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염화세틸피리디늄, 글리시리진산디칼륨 등의 항균성분은 구강 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해균이 치아표면에 붙어 만드는 치태(플라그)의 생성을 방지하고 잇몸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주성분 외에 보조성분으로는 쓴 맛을 줄여주는 감미제, 착향제, 착색제, 계면활성제, pH 조절제 등의 첨가물이 사용되며, 알코올이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 전에 제품의 효능과 효과, 용법, 용량, 주의사항 및 허가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로르헥시딘' 성분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해야한다. 또 치아 표면, 보철물, 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경우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어 너무 격력하게 세척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쉽게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들은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안식향산 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점막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알코올이 있는 구강청결제 사용 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구강청결제는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가글제'를 마셨을 경우 대처
보통 6세 미만 어린이들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적은 양의 '가글제'를 마셨을 경우는 약간 메스껍거나 설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지만, 많은 양을 마셨을 경우 심한 경우 현기증이나 졸음,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는 경련이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거나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 '가글제'의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병원에 사용했던 '가글제' 병을 챙겨 가는 것이 좋겠다.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구강청결제가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그 관련성은 입증된 바 없다고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강청결제는 구강 청결과 치아 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칫솔질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칫솔질의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고 청결하게 유지한다면 굳이 '가글제'와 같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적당한 가글사용은 잇몸병을 예방하는데 좋다.
케미컬뉴스 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