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크게 늘었다. 주택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주는 ‘그린홈 주택 지원 사업’과 초기비용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 있다. 

우리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용 태양광 패널 ⓒ한화홈페이지
가정용 태양광 패널 ⓒ한화홈페이지

▲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그린홈'
공동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가능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직접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신청해야한다. 주택 형태와 전기 사용량,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내역이 다르다.

▲ 태양광 대여사업
정부 보조금, 소비자의 초기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 운영, 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 민간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 대여해주면 각 가정에서 대여료를 납부하는 대여사업도 있다.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 요금의 약80%이하로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자기부담금은 일시불로 내거나 7년간 월4만원씩 분납할 수 있고,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

월 대여료 4만원을 내고 태양광이 만들어내는 전기는 월 평균 330kWh(4인가족 기준 한달 사용 전기량)이다. 이를 통상적인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면 50,800원이라서, 매월 1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가정에서 먼저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역송전되어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므로,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전기없이 발전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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