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색소를 사용해 눈화장용 제품과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법을 위반한 해당 제품은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갈색/진회색, 진회갈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진갈색, 회갈색)',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흑색, 흑갈색)',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틴트', '매직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네츄럴브라운) 제조업자:(주)청수코스메틱 표시제품' 등이다.

이들 제품에 사용한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등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아이브로우 펜슬은 눈썹에 색을 칠하는 제품으로 눈썹을 채우고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자라거나 번식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보존제나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이러한 색소를 사용해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인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판매업체에 판매했으며, A씨는 단속을 피하고 화장품 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해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회수 및 폐기처리하고, 해당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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