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 원료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검은깨소스(왼쪽)와 해물맛쌀국수소스(오른쪽)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양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을 제조한 식품제조 가동업체가 적발됐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소재의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의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제품 4개가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이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유통기한:2020년 12월 2일), 검은깨 페이스트(유통기한:2021년 1월 15일), 게엑기스(유통기한:2020년 10월 28일) 등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양념장소스(왼쪽)와 매운양념소스(오른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제품은 회수 조치되었으며,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면서 유통기한이 6개월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된 바 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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