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마그네슘, 튀김용 기름 산도 조절해 더 오래 사용할 목적
위반업체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주)자이언트케미칼, 통신판매업 주식회사 이엔제이
적발된 해당 제품명 '시워드솔'

(왼쪽)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을 제품명 '시워드솔' 식품첨가물(250g)로 소분 포장한 제품(식품첨가물, 정부인증 등 거짓표시), (오른쪽) 제품명 '시워드솔' 식품첨가물(10kg), 국내 제조원 거짓 표시(식품첨가물, 제조원 거짓표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왼쪽)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을 제품명 '시워드솔' 식품첨가물(250g)로 소분 포장한 제품(식품첨가물, 정부인증 등 거짓표시), (오른쪽) 제품명 '시워드솔' 식품첨가물(10kg), 국내 제조원 거짓 표시(식품첨가물, 제조원 거짓표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와 통신판업체 등 4곳에서 수입 신고되지 않은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산 식품첨가물인양 판매해 적발됐다. 해당제품에는 버젓이 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인증마크까지 거짓으로 표시해놨다.

규산마그네슘(Magnesium Silicate)은 가공유크림 등의 여과보조·고결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 합착과 산도 조절을 통해 수명을 3~4배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 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경남 양산 소재의 A 식품첨가물제조업체는 울산시 남구 소재의 무등록 사업장에서 2020년 7월부터 250kg, 10kg 단위로 소분 표시해 국내산 식품첨가물이라고 둔갑시켜 판매했다. 

A업체는 총 3737kg을 B 통신판매업체에 2977kg을 판매했으며, 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했다. 무신고 소분제품을 자산에서 생산한 것으로 허위보고했으며, 특히 제품의 한글표시면에 'FDA', '식품의약품안전처',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했다. 또 작업장 내부 비위생적 관리도 적발됐다.

수입 비식품첨가물 규산마네슘을 국내 제조 식품첨가물로 무신고 소분판매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B업체는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약 2239kg을 일부 제조일자와 제조원, 제품유형 등을 무표시해 판매했다. 

규산마그네슘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와 맛이 없다. 몇년 전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에서 오랜 시간 많은 닭을 튀겼을 때 튀김기름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면 규산마그네슘을 사용해 정제해 기름을 재사용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치킨업체 뿐만아니라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산마그네슘은 불규칙 다공층을 형성하는 광물질로 통상적인 기름 튀김 온도에는 녹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인체 위해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규산마그네슘은 식품첨가물용과 비식품첨가물용이 물리화학적인 큰 차이는 없으나 식품첨가물용의 경우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제거와 산도를 조절하는 용도인 반면,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의 경우는 폴리우레탄 제조 원료인 폴리올(Polyol)의 불순물 및 수분 제거용으로 사용된다.

(왼쪽)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 (Non food additives 표시), (오른쪽)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 (네덜란드산→중국→우리나라 수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업체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주)자이언트케미칼 양산공장과 울산2공장, 일반사업자 (주)자이언트케미칼 울산1공장, 통신판매업 주식회사 이엔제이다. 해당 제품명은 '시워드솔'이다.

이날 식약처는 이들 판매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수명령·행정처분·수사의뢰했으며, 이들이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해 추적 조사한 해당제품 사용 영업소의 압류·회수·폐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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