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상사, 두레드림스, 듀얼초이스, 라이프추리, 아모르, 엔젤테크, 제이제이브로스 등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1만4천배가 넘는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어 폐기조치됐다.
차가운 물로 오랜 시간동안 한 방울씩 떨어뜨려 추출하는 더치커피는 부드럽고 쓴맛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커피다. 원액 상태로 판매가 되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우유나 물을 타먹기 편리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군과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허용기준치 1000 CFU/mL보다 무려 1600~1400만 CFU/mL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행정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적합 7개 제품은 ▲남영상사의 '코나로드 더치커피 500mL' , ▲(주)두레드림스의 '새로이 더치커피 500mL', ▲(주)듀얼초이스의 'ND커피 더치(케냐) 30mLX3ea', ▲(주)라이프추리의 'PEME콜드브루 더치커피 500mL', ▲아모르의 '그때 더치커피 250mL', ▲(주)엔젤테크의 '더치커피 1000ml', ▲제이제이브로스의 '미스틱 더치커피 500mL' 등이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한 남영상사의 제품의 경우 세균수가 1만1000~1만4000배까지 나왔으며,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제이제이브로스의 제품은 기준보다 세균수가 6100~7000배까지 검출되었다.
이중 한 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와 함께 더치커피 추출 기구에 커피 찌꺼지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환경과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유통기한을 미표시한 더치커피와 홍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38개 가맹점에 해당 제품을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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