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해형 살균기, 수돗물·소금 전기분해...화학반응으로 살생물물질 생성
살균제 생성 기기 34개 제품 안전성 조사...인체 위해 가능성 없는 최대허용함량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물걸레 청소기용·변기 자동 살균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들 / 구글 쇼핑 갈무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들 / 구글 쇼핑 갈무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살균과 소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과 소금 등을 전기분해해 손쉽게 가정에서도 소독살균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자극성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고, 그동안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전해수(電解水)기'라고도 불리는 이 전기분해형 살균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지난해 3월부터 해온 환경부가 그 결과를 내놨는데, 주요한 내용으로 이러한 제품에서 만들어지는 살균수는 살생물물질로  사용 후 살균수를 닦아낼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환경에는 사용 하지말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제품에서 생성된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와 제품유형, 소비자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의류, 침구류 등 탈취 목적 사용 피해야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등을 기기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의 전기 분해 반응을 거치면 살균력을 갖는 살생물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차아염소산이온(OCl-), 차아염소산(HOCl), 염소(Cl2) 형태의 살균력 있는 물질인 유효염소다. 

가정용 락스 제품의 제조과정과 유사한 살균물질 생성원리로, 수돗물만을 넣어 살균 물질을 생성하는 제품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으로부터 생성되는 살생물물질을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 등 목적으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에는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와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내야 하며, 환기는 필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들 상세내용 중 /쿠팡, 옥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들 상세내용 중 /쿠팡, 옥션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의 광고 내용을 보면 다중 이용 물품이나 침구, 의류 등 섬유에도 사용해도 안전하고 자극성이 없다고 표현하거나, '화학성분 제로, 인체 무해, 무잔여물' 등의 광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넓은 바닥 표면을 소독하는 물걸레 청소기의 경우, 살생물물질을 과다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걸레 청소기용 기준안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살균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안전 기준안 마련

전기분해형 살균기 안전기준(안) /환경부

환경부는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분사형이거나 비분사형인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의 최대 허용 함량(안)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물걸레 청소기용 2개 제품과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에서 최대허용 함량을 초과했고,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한 6개 제품은 기기의 문제가 아니며, 초과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에게 소금 등의 전구체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계량스푼 교체와 변경된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재안내 등 개선권고 조치하고, 해당 제조 및 수입자 측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향후 해당 제조 및 수입자가 개선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전기분해형 살균기 표시기준(안) /환경부

환경부는 이전까지 마련되지 않았던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에 포함해 그 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살균 소독제라 하더라도 과량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제품에 '독성이 없다'는 식의 소비자 현혹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2조 표시광고의 제한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무독성, 무해성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는 가정 환경에서 일반 물체 표면 등을 살균 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로 인체, 식품, 식기, 동물 등 용도에는 해당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살생물제품에 해당되며, 향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 수입자는 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유해 위해성과 효과 효능 등의 자료를 마련해 스스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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