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일 개정 공포

발레릴펜타닐,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이 마약류와 원료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와같은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는 마약과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말하며,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신규 지정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이다. 

신규 지정된 9종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3종은 지난해 3월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크로토닐펜타닐', '발레릴펜타닐', '펜타닐 유사체'이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정신성의약품 5종은 임시마약류 중에서 의존성을 확인한 '3시-이(3C-E)',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과 국내 허가예정으로 의존성 확인한 '레미마졸람' 등이다. 

원료물질 1종은 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된 '엠에이피에이(MAPA)'이다. 

식약처는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는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 단속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안전관리로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재벌 2, 3세들을 상대로 항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5일 경찰이 마약 혐의를 받고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황씨는 지난 2015년부터 7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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