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판매 중 염모제 19개 제품 대상 안전성·표시 실태조사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 화학성분 PPD 1.0% 검출 표시 규정 위반
8개 제품, 총호기성생균 안전기준 최대 1만1천배 초과 검출
이 중 2개 제품, 접촉성 피부염 유발 중금속 니켈 기준치 10㎍/g 초과 검출

염색 /사진=픽사베이

시중에 천연 염색제로 널리 알려진 헤나 염모제 대부분이 미생물이나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화학염색제에 비해 모발의 손상이 적고 알레르기 증상이 덜하다는 천연 염색제로 알려진 헤나가 몇 년 전부터 피부 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늘면서 이슈가 되어온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염모제란 두피에 있는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제품으로 새치를 검게 염색하거나, 모발의 탈색 등을 하는 제품이다.

헤나 염모제 /구글 쇼핑 갈무리
온라인에 판매되고 있는 헤나 염모제 제품들 /구글 쇼핑 갈무리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 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 PPD(p-페닐렌디아민)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을 최대 1만1천배 초과 검출됐다. 

다만, PPD 무첨가라고 표시한 광고 염모제 10개 제품 모두에서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p-Phenylenediamine (PPD)의 화학구조

염모제의 유효성분은 ▲p-페닐렌디아민(PPD), ▲황산톨루엔-2,5-디아민, ▲m-아미노페놀 등이 있다.

PPD는 피부 감작성 물질인데, 이것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PPD는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에 자극적임. 섭취 시 간ㆍ신장 손상을 유발하고, 흡입 시 호흡기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으로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생생물에 급성ㆍ 만성적으로 노출 시 매우 유독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황산톨루엔-2,5-디아민도 피부 감작성 물질로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흡입 시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다. 또 수생생물에 만성적으로 노출 시 유독한 물질로 분류된다.

m-아미노페놀은 피부·눈·점막 접촉 시 자극적이며, 피부염·두통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수생 생물에 만성 노출 시 유독한 물질이다.

염모의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들의 사용 시 농도 상한, ) 모발의 염모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에 대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할 때의 농도 상한을 허용기준으로 두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만1천배 초과 검출된 총호기성생균은 살아있는 세균수와 진균수를 측정한 것으로, 세균·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이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 니켈이 기준치 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니켈
니켈

니켈(Ni)은 기관지염 및 폐렴·신장 장애나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과 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 발암가능물질 그룹2B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대상 염모제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부작용 없음'이나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왔으며,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이나 '탈모 예방' 등의 표시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 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물질은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간체로 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헤나 염모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염모제 사용 전에 매회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염모제 안전 및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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