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에 2만9715t의 불법 수출행위를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수치
생활쓰레기,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것
30일 서울서 합동단속 참여국가 디브리핑 세미나 열어 공조 논의

환경당국의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고철을 일반 고철로 속여 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 (사진=관세청 제공)
환경당국의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고철을 일반 고철로 속여 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 (사진 출처=관세청)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관세청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였는데, 15건에 2만9715t의 불법 수출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 등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9건보다 67%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생활쓰레기도 있었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당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고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제외, 폐전선은 신고대상이며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면 수출국 수출허가, 수입국 수입허가가 모두 필요하다.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실태[이미지 출처=서울특별시]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실태[이미지 출처=서울특별시]

관세청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당국에 신고한 뒤 수출이 가능하고 중국 등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폐기물 불법 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함께 관세청은 필리핀, 중국, 호주 등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을 전개해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이 중 아태지역 국가 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t 가량이며 나머지 50건에 10만t은 유럽(26건·3만t), 미국(13건·6만t), 중남미 등(11건·1만t) 등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 수출하다 적발됐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t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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