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알코올음료·플라스틱·반도체 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와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조기등록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모두가 버텨온 2020년의 마지막 날이다. 새로운 2021년의 우리 환경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시행일 2021년 4월1일) / 이미지=기획재정부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된다.

일부 역사에서 그동안 측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자동측정기가 설치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실내공기질 관리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1년 4월부터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도시철도 및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장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코올음료·플라스틱·반도체 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통합환경관리제도 6종 추가 적용 / 이미지=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6개 업종에까지 적용되는데, 해당 업종은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육류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일 수 있도록 환경부는 2017년부터 처음 시작된 이래 2021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에는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인 납·수은·육가크롬·카드뮴과 브롬화난연제 2종을 포함한 현행 6종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E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을 추가한 10종으로 강화된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21년 새해 1월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고, 프탈레이트 4종의 추가 내용은 '21년 7월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와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하류로 내려온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방식에서 정화사업 범위를 댐 상류까지 확대해 하류지역으로 쓰레기 유입을 상류지역에 미리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처리 책임과 환경오염 피해를 하류 지자체·주민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고 댐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수면관리자로서 댐 내 부유쓰레기 위주로 처리했으나 댐 상류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는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2021년에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쓰레기의 사전 유입방지와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쓰레기 차단막과 수거장비 확충사업 등과 주민지자체민간수면관리자 등 공동참여 사회적 기업에서 쓰레기 상시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는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어왔다. 

'21년 1월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제도가 신설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21년 4월부터 적용된다. 

서울 여의도 /사진=픽사베이

화학제품과 물질 그리고 재활용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과 유도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학적 실험과 분석,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승인이 면제되고,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해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게획서(사고대비물질)'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제도가 통합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작성대상과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예정이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21년 1월16일부터 화학물질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화학물질정보 중 화학물질명, 함유량 등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오록 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건강과 환경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면 승인 신청 시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조기등록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을 '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등록하는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조기 등록 시 해당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주민의 알권리 강화와 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주민의견 수렴 시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 가능하다. 

'21년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생태 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그간 생태 자연도 이의신청 처리기한이나 신청반려 사유가 규정에 없어 행정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규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기한 및 신청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절차적 사항을 개선하고 국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개정내용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이미지=기획재정부

지난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지난 25일부터 먼저 공동주택에서 단독주책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21년 6월까지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해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을 운영하고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통합 배출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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