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시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감염병 위기상황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난 성탄절 연휴 기간에 곳곳에서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된 가운데 오늘부터 감염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길 시 3개월 이내 운영중단이나 시설의 폐쇄까지도 가능해진다.
지난 9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 및 세부 시행규칙을 개쟁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으로 감염병 전파와 관련없는 이름, 성별, 나이, 상세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제외하는 것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규정에 관한 것이다.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지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감염전판 위험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법 제49조제3항에 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수는 1050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332명, 사망자는 20명이 늘어 총 879명으로 나타났다. 치명률은 1.47%이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만1343명으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4만1154건 중에 확진자는 107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