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교수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 검증 사례 제공
"식품,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며, 치료 효능을 기대해서는 안돼"
기획감시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사이트 차단 조치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사례를 29일 소개하며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밝혔다.
수면영양제
식약처는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의약품이 아니므로 불면증 치료나 수면유도제 등을 표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삼스제품
삼스(SARM)는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로, 식약처는 삼스제품의 근력강화, 체지방 커팅 등의 광고는 건강한 사람 대상 효과 여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여성건강표방식품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과 생리통 완화 효과 표방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생리대·생리팬티
생리대나 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명유발 세균억제, 발진 짓무릅 완화 등 질병 예방 완화 등의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타트체리 쥬스
타트체리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상해 sour cherry라고도 부르는데,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 표방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반식품에 질병 에방 치료 효능 표현은 부적절하다.
홈케어(박피) 화장품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며, 화장품이 상처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가 없다.
초음파흡입기
초음파흡입기의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 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 표방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특정피부질환 표방화장품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 광고로 습진, 상처치료 등 질환을 예방 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다.
저주파 자극기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통증 부위 언급은 불가하며, 요실금 등 질환을 예방 완화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심박동기 사용인 환자에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인체 위험성이 증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고,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기획감시를 통해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당광고 검증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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