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안식향산, 0.02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
지난 7월,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0.10g/kg 이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중 안식향산 천연유래 일괄인정 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 시 첨가하지 않았어도 식품첨가물 안식향산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했다. 이제 이러한 부담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보존료 '안식향산'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효 등 식품 제조 과정에서도 생성될 수 있는 성분이다. 식품첨가물 기준에서는 식품별 사용기준이 제한되어 있다.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탄산음료·간장 등은 0.6g/kg 이하, 알로에 전잎 등 건강기능식품은 0.5g/kg, 잼류 1.0g/kg, 망고처트니 025g/kg, 마가린·절임식품·마요네즈 등 1.0g/kg 등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0.02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함량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된다. 

'안식향산'의 물리화학적 특성/2019 식품첨가물 위해평가(보존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식향산'의 물리화학적 특성/2019 식품첨가물 위해평가(보존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안식향산은 벤조산으로 식품 및 제약산업에서 방부제, 보존제로 널리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체 하루허용섭취량은 5mg/kg으로 사람이 먹는 식품에 직접 첨가되어도 일반적으로 안점하다고 확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식품 내 최대 허용량은 0.1%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10일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기준 0.10g/kg을 신설한 바 있다. 이날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기준 신설을 비롯해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신설했으며,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니신 등 식품첨가물 4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식품용 살균제는 직접 흡입을 금지하고, 세척제나 다른 살균제 등과 혼합사용이 금지되었고,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는 공간 등에 분무 금지되고 이또한 직접 섭취 또는 흡입 금지, 세척제나 다른 살균 소독제등과 혼합사용이 금지되었다. 

니신은 두류가종품에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정됐으며, 소브산 및 그 염류는 식물성크림에 사용가능하도록 사용기준이 개정되었다. 초산에틸은 식용유지 추출 및 다류·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이소프로필알콜은 식용유지 추출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이 개정됐다.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은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에 대한 상세설명을 추가하고 오기 수정 등 시험법을 명확화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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