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서 DMF, DMAc 검출
DMF·DMAc, 부직포 마스크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
생식독성을 가지고 있어 간 손상, 발암성 등 유해
국표원, DMF와 DMAc 규제 위한 기준치 마련
피부와 호흡기로 쉽게 흡수되고 소변으로 대사 배출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DMF 및 DMAc 안전기준치 적용 ⓒ포인트경제CG

정부가 최근 나노필터,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에서 검출된 DMF, DMAc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DMF, DMAc라는 이 유해물질들은 무엇이며, 어떤 안전기준이 생기는지 알아본다. 

DMF와 DMAc는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생식독성을 가지고 있어 간 손상,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낸다. 무색의 액체이고 암모니아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


디메틸포름아미드(Dimenthylformamide, DMF)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의 화학구조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따르면 DMF란 디메틸포름아미드를 말하며 극성 및 비극성 물질에 잘 녹고, 수지류에 대한 용해성이 뛰어난 유기용제다. 

비교적 비휘발성이고, 물, 알코올류, 케톤류, 할로겐화 탄화수소류에 용이하게 이용되고, 수지, 중합체의 용제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인조피혁 등 우레탄계 합성피혁, 보조용 코팅제, 접착제, 필름, 인쇄용 잉크의 보조용제 등에 이용되고 있다. 

DMF는 호흡기와 피부,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되는데 일단 흡수된 DMF는 체내에서 균등하게 분포되며 주로 간장에서 대사된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Dimethylacetamide, DMAc)

디메틸아세트아마이드( DMAc)의 화학구조

DMAc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로 합성피혁, 합성섬유 등의 제조 과정에 많이 사용되는 공업용 용제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될 수 있다. 

미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의 화학정보 펍켐에 따르면 DMAc 액체는 눈과 피부에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고 섭취는 우울증, 무기력, 혼동 및 방향 감각 상실, 환각 등을 유발한다. 

가연성이며, 분해 시 매우 자극적인 연기를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호흡기나 피부로 흡수된 DMF와 DMAc는 대사산물인 NMF, NMAc의 농도가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이용된다고 한다. 

부직포 마스크 유해물질 기준치 신설과 마스크 예비안전기준 제정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 DMF 또는 DMAc가 사용되고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DMF와 DMAc가 검출되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표시 구분의 명확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유해물질 안전요건 /산업통상자원부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마스크)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험인증기관 등의 논의 거쳐 DMF와 DMAc의 규제를 위한 기준치를 마련했다.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 DMF와 DMAc의 기준치 5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다.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 DMF와 DMAc의 기준치 5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 가능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DMF와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부직포의 제조방법인 스펀본드, 멜트 블로운, 전기방사 등을 명시하고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대신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0일 공고하는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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