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 물질·제품 안전성 '사전승인제' 도입
무독성 등 소비자오해 광고문구 못써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 2030년까지 등록해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시중 제품을 들어보이며 질문 공세를 이어가자 정진엽 장관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제공=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시중 제품을 들어보이며 질문 공세를 이어가자 정진엽 장관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제공=뉴시스]

가습기살균제의 사고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안전성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출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등 문구는 광고하거나 표시할 수 없다.

제조·수입업자는 2030년까지 연간 1t 이상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사전승인 없이는 건강·환경상 유해성 있는 물질을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구매자에게 숨겨선 안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살생물 물질이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 억제 등 효능을 가진 물질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wikipedia]

지난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소독제 등 제조·수입자는 살생물 물질과 제품 승인 신청 때 안전성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범위는 물질 승인신청 때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환경 유해성, 사용 대표예시 제품(제품 신청 시 제조·보관시설 기준 준수) 등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 제품에는 해당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승인된 살생물 제품은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등 4개 분류 15개 제품이다.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을 유예할수 있는 기간은 일상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부터 상대적으로 단축해 10년안에서 차등화했다.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등 평소 접하기 쉬운 제품은 1그룹으로 묶여 3년까지만 승인을 미룰 수 있다. 승인유예기간은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제조・수입량, 국내외사용 및 규제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광고도 엄격해진다.

이들 살생물 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살균·살충·보존 등 '살생물 기능'도 살생물 제품에 한해서만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게 했다. 유해생물 제거를 부수적 기능으로 한 살생물 처리제품은 '살균 처리된' '향균 처리된' '보존제를 사용한' 등 간접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등은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살생물 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살생물 물질 신고기간을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며 "살생물 제품의 공급처에 동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 강화가 골자다.

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t 이상으로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연간 1000t 이상 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자료를 조기 등록해야 한다. 이어 2024년 12월31일까지는 연간 100t 이상 물질, 2027년 12월31일까지는 연간 10t 이상 물질, 2030년 12월31일까지는 1t 이상 모든 물질 등으로 자료 제출·등록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개별업체 기준으로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화학물질이 소량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신규화학물질은 1t, 기존화학물질은 10t 초과 시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될 수 있다.

기존 화평법상 화학물질 판매자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품 제조자 등 구매자에게 제공할 때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건강·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도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제공하지 않으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만 하는 사전승인제도가 신설됐다.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도 이번에 반영됐다.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간소화된 등록서류를 제출받아 먼저 유해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 필요시 기업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표시에서 건강 및 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최대 47개→15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물질 제조 중간단계에서 생성되고 이송돼 후속공정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물질 제출자료도 간소화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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