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기온 낮아지고 서리내리는 '상강' 시기 자동차 검진하기 좋은 때"
초기 시동 걸면 찬 공기와 배기가스가 만나 수증기 발생...이때 배기가스 색 확인

‘백연’이라 부르는 흰색 매연은 일정량 이상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 연소가 되거나 엔진을 밀봉하는 실이 마모됐을 때 발생한다. /사진=자동차시민연합

자동차 배출가스의 색을 확인해서 자동차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밤 기온이 낮아지고 수증기와 지표가 서로 엉켜 서리가 내리는 시기인 '상강' 무렵에 아침 초기 시동을 걸면 찬 공기과 배기가스가 만나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배기가스 색으로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엔진이 열을 받기 전인 냉각 시나, 추운 겨울철 배기가스가 백색으로 발생할 때는 응결수나 기온 차로 나타나는 수축 현상으로 정상이지만, 정상적으로 엔진 온도가 상승해도 지속해서 백연을 뿜는다면 헤드 개스킷 손상, 실린더 헤드 파손, 엔진 블록 균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에서 자주 백연이 발생한다면 온도 센서나 이그나이터 부품 점검과 즉시 A/S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에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각종 입자상태의 물질이 배출된다. 디젤차의 배기가스에 함유된 니트로피렌, 벤조피렌은 강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

쥐에게 실험을 한 결과 이 물질들은 10분의 1정도의 농도로도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고농도로 동물의 체내에 흡수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 니트로피렌으로 변화한다. 질소산화물은 최근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검은색 매연은 불완전 연소로 엔진에 이상이 있음을 뜻한다. /사진=자동차시민연합

‘백연’이라 부르는 흰색 배기가스는 오일을 먹는다는 현상으로 일정량 이상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 연소가 돼도 발생하며, 엔진을 밀봉하는 실이나 헤드 개스킷이 마모됐을 때도 발생한다.

회색 배기가스는 엔진 오일이 실린더 안으로 흘러 들어가 연소하는 중증 현상이다. 엔진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음으로 발견 즉시 점검 및 수리를 해야 한다.

반대로 검은색 배기가스는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며,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하므로 연료 소모가 심해질 수 있다. 계속되면 연비 저하는 물론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머플러에서 검은 그을음이 묻어 나오면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엔진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솔린차는 인젝터 및 점화 플러그를, 디젤차는 엔진과 DPF를 점검해야 한다.

디젤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검은 매연(PM)은 농후한 혼합 가스로 엔진이 연료를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엔진이 고장 난 상태로 공기 필터, 인테이크 센서, 연료분사 장치 고장이 주원인이다. 자동차 머플러에서 물이 고이거나 떨어지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과하지 않다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했고 연비가 좋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특히 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는 요주의 대상이다. 검은 매연 카본이 쌓이면 저속에서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클리닝과 엔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과도한 오일 소모를 방치해 백금 필터가 파손되면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을 방치하고 운행하면 고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단속까지 감수해야 한다. 2019년 미세 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주요 지점 500여곳에서 운행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했었다. 단속은 과거처럼 도로에서 완장을 찬 단속 공무원이 측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5G 고성능 드론을 띄워 단속하는 첨단 원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측정기(RSD)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등록 번호를 감지하는 장비다.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격측정기는 1대당 하루 2500대 이상을 점검할 수 있다. 컴퓨터가 자동 측정해 오차가 없고 측정 결과 신뢰도가 높으며, 노상 단속보다 40배 이상 단속 효과가 있다.

단속 시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이며 초과 차량은 개선 명령, 사용 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고 과태료는 초과율에 따라 3만원~50만원까지 부과된다.

자동차시민연합 관계자는 "노후차는 쓸수록 배출가스가 증가하며 1급 발암물질을 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의 정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초미세 먼지 감축에 도움이 된다"며 "1년에 1번 배출가스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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