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암물질은 작업불편하다' 행정편의주의
올해 구입하는 신규 주사약제도 논란일 듯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항공방제 모습.(사진=산청군 제공)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항공방제 모습.(사진=산청군 제공)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공중과 지상에서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 유발 가능 물질로 알려져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올해도 산림청은 여전히 발암유발 물질을 애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발암위험 물질의 대량살포를 고집하는 이유가 방제작업의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의 행정편의주의가 산림과 사람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위해 '아세타미프르드'와 '티아클로프리드'를 사용한다. 이 중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환경보호청이 인체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다.

[출처=wikipedia]

한국화학연구원이 분석한 제품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MSDS)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 노출될 경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며 수생생물에도 매우 유독하다.

이런 강한 독성과 발암 유발가능성 때문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항공방제에 비발암 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보다 티아클로프리드를 더 많이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티아클로프리드는 3만518ℓ가 살포됐고 아세타민프리드는 1만611ℓ가 이용됐다.

전년도인 2016년 1년간은 티아클로프티드와 아세타미프리드는 각 4만853ℓ와 4295ℓ가 사용돼 발암의심 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가 약 9배 가량 더 많이 뿌려졌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에 활용되는 훈증약제도 비발암물질인 ‘마그네슘포스파이드’나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를 대신해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훈증제로 활발히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그네슘포스파이드는 2016년부터 점차 사용량을 줄여오다 올해는 아예 구입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로 발암위험 물질인 메타소듐의 사용량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모두 7552㏊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실행했고 올해는 4801㏊에서 살충제를 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산림청은 여의도의 약 400배에 이르는 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항공방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위험물질의 애용이 산림청의 행정편위주의에서 기인한데는데 있다.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는 방제설비의 노즐이 막히거나 침천물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고 마그네슘포스파이드 등은 비발암물질이지만 독특한 냄새 등으로 작업 때 불쾌감을 유발하고 독성이 높아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의 이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나무주사용 약제인 티아메톡삼도 논란 소지가 높다.

티아메톡삼은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며 꿀벌 생존에 악영향을 미쳐 유럽에서는 사용을 전면 금지한 물질로 알려졌다. 신규 약품 선정에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산림청의 행정이 사람보호에 앞서 산림보호에 우선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산림청은 "티아클로프리드는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증거가 있으나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농촌진흥청 등록기준을 충족한 농약이다"면서 "티아메톡삼은 나무에 주입을 하는 나무주사용이기 때문에 꿀벌에 줄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항공방제 면적은 점차 줄고 있고 생활구역과 이격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며 "2014년부터는 항공방제시 티아클로프리드 외에 아세타미프리드 제품을 도입해 활용중이다"고 덧붙였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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