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생활화학제품,어린이보호 포장 유무, 화학 물질 명칭, 안전확인 신고번호 등 의무 기재
살생물제품, 살생물·나노·기타 화학물질 명칭, 제품 유해·위해성, 사용 방법·주의 사항 꼭 표시

"생활화학·살생물제품, 사용된 화학물질 안전정보 반드시 표시" ⓒ포인트경제CG
"생활화학·살생물제품, 사용된 화학물질 안전정보 반드시 표시" ⓒ포인트경제CG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접착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는 정보제공 화면에 안전 주의사항과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만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착제나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때 상품 정보에 표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별도 품목으로 신설해 표시사항 구체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품목 규정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타재화'로 분류되어 간략한 상품정보만 제공하고 필수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소비자의 안전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용량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표시해야 하는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이 표시사항은 구체적으로 살생물제의 경우 해당 상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나노 물질·기타 화학 물질의 명칭, 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사용 방법 및 사용상 주의 사항을 꼭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 화학 제품은 용도·제형,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제품 유무, 사용된 화학 물질 명칭, 안전 기준 적합 확인 신고 번호 등이 의무 기재 대상이다.

내년부터 락스·살충제·모기 기피제 등 살생물제와 접착제·방향제·탈취제·초 등 생활 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런 상세 안전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왼쪽),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정보제공 시스템 '화원'(오른쪽) 웹사이트 갈무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화학물질 정보가 상품정보에 표시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각 성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들이 최근 몇년 안에 생겨나기도 했다. 

환경부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공개제품 정보와 위반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정보제공 시스템 '화원(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때)'에서도 전성분 공개제품과 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것은 2017년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성분 공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경우에만 전성분 자료의 확인 검증이 끝난 제품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에서 이미 시행되기도 한 전성분 표시제도와 달리 이런 홈페이지를 통한 성분정보 공개는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찾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소비자 접근성과 활용·편의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환경부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의 전성분 공개제품의 성분 정보에서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유해성·위험성 분류와 예방조치 등이 설명을 보여준다. /초록누리 화면 캡쳐 ⓒ포인트경제CG
환경부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의 전성분 공개제품의 성분 정보에서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유해성·위험성 분류와 예방조치 등이 설명을 보여준다. /초록누리 화면 캡쳐 ⓒ포인트경제CG

한편, 공정위의 이번 개정으로 식품류 통신판매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약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동차용 첨가제 및 촉매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검사를 거치고 검사번호를 표시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나 통신판매의 경우 사전검사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검사합격증의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 간 유예 기간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통신판매업자는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판매 페이지 등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의 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구매결정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이 피해와 분쟁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통신판매업자에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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