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비 확대로 가정간편식 제조판매·배달음식점 점검
유통기한 경과보관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7곳 등

ⓒ포인트경제
가정간편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등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7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포인트경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음식을 배달해먹는게 일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가정간편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등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7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이와같이 밝혔으며 그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판매 사용한 곳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2곳, 생산 작업서류 미보관 4곳, 면적변경 미신고 3곳, 위생교육 미이수 및 보관기준 위반이 4곳이다. 

위반 업체 리스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이번 위생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결과 대장균군 기준초과 1건, 대장균 기준초과 1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조치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위생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와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방문 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 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음식점 및 카페 이용자 행동요령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