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비 확대로 가정간편식 제조판매·배달음식점 점검
유통기한 경과보관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7곳 등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음식을 배달해먹는게 일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가정간편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등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7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이와같이 밝혔으며 그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판매 사용한 곳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2곳, 생산 작업서류 미보관 4곳, 면적변경 미신고 3곳, 위생교육 미이수 및 보관기준 위반이 4곳이다.
또 이번 위생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결과 대장균군 기준초과 1건, 대장균 기준초과 1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조치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위생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와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방문 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 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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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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