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등급인 KF94, KF80 등이 표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KF-AD(Anti-Droplet)'로 표시
전문가 의견, '밸브형 마스크'...밸브 통해 감염원 배출될 우려있어

밸브형 마스크와 작동원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의 망사 마스크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구매 시 주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선택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와 'KF'표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등급인 KF94, KF80 등이 표시되어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는 'KF-AD(Anti-Droplet)'로 표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하다. 

밸브형·망사·나노필터·서큘레이터 등 허가한 제품 없어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으나,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허가한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미애 의원(오른쪽). 맞은편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21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에 동행한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망사형 마스크'를 썼다.

지난 26일 김 의원은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해 논란이 된 일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으며,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마스크를 들고 나와 "마스크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고 표시된 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대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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