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에 2년간 전액·50% 감면...연말까지 25억 원 부담경감
파손된 주택과 시설물 등의 건축, 시설물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확인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 : 전북 남원,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경계복구 및 경계확인(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

최근 집중호우로 건물파손 및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가 생긴 가운데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파손된 주택과 시설물 등의 건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을 위해서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감면은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 : 충남 예산, 하천범람으로 주택 반파 및 침수 피해 복구(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 피해지역이 그 대상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랑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측량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전화 등을 이용해 측량신청이 가능하다.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 : 경북 울산, 산사태에 의한 주택 전파 피해로 주택 신축 (전액 100% 감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게 되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산, 청도, 봉화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 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