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 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 표방 소비자 기만 광고 38건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부당 광고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 대상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타트체리(Tart cherry, Sour cherry, Prunus cerasus)는 장미과, 벚나무 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며,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이 주요 산지이다. 

타트체리(Sour cherries) /사진 출처=Diako1971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이번 식약처의 점검은 타트체리 제품이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 교수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원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 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