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오남용 의심 병·의원 50곳 선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망자 명의 도용 등 적발

점검 대상 선정기준·주요 감시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이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픽사베이

환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환자 B씨는 지난 1월 28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스틸녹스정10mg 28정, 졸피신정10mg 28정, 리보트릴정0.5mg 28정, 자낙스정0.5mg 112정)을 C, D의원에서 처방받았다. 

E의료원 F의사는 본인 명의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로라반정1mg 4032정을 처방했다. 

G의원 H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지 I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해당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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