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은 2020년 11월 7일까지의 제품

'곤약쫀D기' 제품 (회수제품 : 유통기한 2020년 11월 7일까지인 제품) /사진=롯데쇼핑 

추억의 과자 '곤약쫀D기' 제품이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을 받았다.

5일 대전시 동구 복지환경국 위생과는 (주)놀부명과의 '곤약쫀D기'(식품유형:과자) 제품을 식품위생법 제 45조(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에 따라 긴급 회수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2020년 11월 7일까지의 제품으로 회수사유는 성상 부적합(곰팡이)으로 회수방법은 강제회수(3등급)다.

대전시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곤약쫀디기)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위생과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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