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 수행은 공정성·객관성 떨어진다는 지적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의 유해물질 용출 여부 확인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 수행, 독립·전문적 여건 확보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 갈무리

2011년 5월부터 도입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그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수행해온 가운데, 이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행한다. 

그간 수도용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4일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수돗물 /사진=픽사베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 등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용 자제와 제품 인증은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의 유해물질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하여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물기술인증원은 2019년 11월, 물관리기술과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무위탁형태로 수행 중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업무 / 환경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기업 불편과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 이관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10월에 예정인 QR시스템을 도입해 인증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불법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연구개발, 해외 인증기관인 미국(NSF), 싱가포르(PUB), 독일(DVGW), 영국수도협회(WARS) 등 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각 인증서 서류확인 방식 → (개선) 실시간 인증서 검증 방식 /환경부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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