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팩 크기 규격의 표준화, 아이스팩 수거함 확대 설치
충진재 고흡수성수지, 친환경 소재로 전환
재사용 확대 위한 2022년부터 폐기물부담금 적용

수거된 아이스팩과 선별·세척·재포장 /환경부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이 신선식품 배송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흡수성수지인 플라스틱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진재를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2019년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환경부는 재사용 수요는 충분하나 높은 재사용 비용과 아이스팩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하고 아이스팩 사용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왼쪽) 고흡수성수지 분말과 (오른쪽) 하이드로 겔 /사진=Ritchey, Petra Klawikowski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 SAP)는 자체 질량에 비해 매우 많은 양의 액체를 흡수하고 보유할 수 있어 겔 형태로 만들며, 기저귀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진재 중 80%가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하고 있다.

2019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억1천만개로 추정되며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 매립되고 있으며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되어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에 제공되는 아이스팩 /환경부

고흡수성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안되고 소각 매립도 어려워 발생량 억제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판매 업체에서 아이스팩을 회수하고 이를 선별 세척한 후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 공급한 결과, 준비한 2500여 개가 조기 소진되는 등 추가 공급을 희망하는 상인들과 소비자들 또한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 만족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사용을 위해서는 위생문제가 있어 선별과 세척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재사용비용이 신제품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스팩의 크기와 재질, 표기 사항 등이 통일되면 재사용이 더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크기,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종류별 규격 /환경부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했으며, 지자체별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운영을 지원한다. 

주민센터, SNS 등을 통해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를 알리고 재사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 정부혁신과제'로 선정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심의 중이며, 현재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서 616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 운영 중이다. 

전통시장에 제공되는 아이스팩 /환경부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 '물·전분·소금' 등

미세 플라스틱인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준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한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질전환이나 재사용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최초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7월 29일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는 제조사 등에 배포되고,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8월 초 입법예고되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