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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화학제품 134개 회수...환경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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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화학제품 134개 회수...환경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0.07.2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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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LP)-001’, ‘유에이치유(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폼알데하이드 2.2배 초과
‘매직덴트닥터2’ 광택코팅제 1개 제품은 벤젠 3.5배 초과
‘곰팡이 제거제(Anti-Mold Cleaner)’ 살균제 1개 제품은 클로로포름 39배 초과
‘알레펴지미(美)스프레이’ 다림질 보조제 1개 제품, 금지된 아세트알데하이드 검출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mg/kg 검출된 ‘알레펴지미(美)스프레이’ 다림질 보조제(왼쪽), 발암물질 클로로포름이 최대 39배 초과한 ‘곰팡이 제거제(Anti-Mold Cleaner)’ 살균제(중간), 벤젠이 최대 3.5배 초과검출된 ‘매직덴트닥터2’ 광택코팅제(오른쪽)/사진=환경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환경부는 이와같이 시중에 유통된 15개 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 안전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엘피(LP)-001’, ‘유에이치유(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2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했고, ‘매직덴트닥터2’ 광택코팅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3.5배 초과했다.

‘곰팡이 제거제(Anti-Mold Cleaner)’ 살균제 1개 제품은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레펴지미(美)스프레이’ 다림질 보조제 1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mg/kg 검출되었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화학구조와 위험 픽토그램 표시

미국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흡입 시 기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노출된 경우 중추신경억제 효과가 있으며, 다량 흡입 시 호흡불량, 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피부에 자극을 주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눈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위반제품 중 세정제(20개), 초(19개), 방향제(18개), 살균제(14개) 등 129개 제품은 시중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제 12개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살균제가 아닌 탈취제나 세정제 등 다른 품목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고하고 살균제로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 외 2개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흡입 시 위해 우려가 있는  마스크용 살균제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제품/환경부

다시는 시중에 이들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제조 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또한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위반제품에 대한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케미컬뉴스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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