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서스 추출물만 건강기능식품 인정...분말 형태는 국내 판매 금지
허벌힐즈가 제조한 시서스 분말 제품, 중금속이물 기준치 23배 검출
아유르베다가 생산한 시서스 분말, 기준치 보다 24배 검출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돼 서울시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 10mg/kg보다 24배인 242mg/kg 검출된 시서스 분말 다이어트 제품의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속성 이물이 다량 검출된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다이어트 보조제로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시서스 분말 제품에 대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로 6개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검사 의뢰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이물이 다량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서스(Cissus)란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이물이 기준치 23배가 검출되었고, 또 다른 제조회사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는 기준치 보다 24배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시서스 분말 제품의 부작용과 최근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농 100%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식욕억제제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를 구매해 섭취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호소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서스 추출물만 건강기능식품 인정...분말 형태는 국내 판매 금지
시서스 분말제품은 국내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하여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약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식품 구매 시에는 제조업소명, 수입업소명,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부적합 제품이나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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