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기 판매 가정간편식 등 281건 수거 검사 결과
두부, 새싹보리분말, 발효식초, 콜라겐 함유 젤리 등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가 증가한 1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부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에서 대장균, 발효식초 2건에서 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에서 보존료 안식향산이 이번 기준·규격 위반했다.
보존료는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이다.
곤약젤리 제품에서 검출된 보존료 '안식향산'은 벤조산으로 일반적으로 톨루엔을 산소로 부분 산화시켜 상업적으로 생산된다. 항미생물 및 항곰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식향산이 비타민C와 만나면 적은 양의 벤젠이 만들어지기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 식품첨가물 위해평가에서는 안식향산류의 일일추정노출량은 전체 인구집단 대상 2.0mg/kg bw/day로 추정했으며, 이는 인체노출안전기준(ADI 5 mg/kg bw/day)과 비교하였을 때 2.0%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식향산류의 섭취를 통한 인체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어쨋든 미용 다이어트 식품을 인기가 있는 곤약젤리 제품 기준은 보존료가 불검출되어야 하는데 안식향산이 검출돼 지난달 26일 식약처는 해당 곤약젤리 제품을 회수 판매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 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에톡시퀸·추출용매' 검출, 전량 회수
- 청국장·보리새싹 분말 등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 판매 중단 회수
- 식약처, 양식 전복·뱀장어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집중 점검
- 미국서 금지된 심각한 살충제 '카보퓨란', 국내 취나물서 기준 6배 검출
- '사미헌 갈비탕·온기와갈비탕' 등 8개 제품 대장균 기준초과 검출
- [소비자 주의]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서 쇳가루 다량 검출
- 커피 제품서 허용외 식품첨가물 '안식향산나트륨' 사용...판매 중단 회수
- [식품첨가물] 안식향산, 20ppm까지 천연유래로 인정...영업자 입증 부담해소
-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에서 '철사' 나와...제품 판매 중단
- [시시콜콜] 인기 급상승 '대파' 이야기...혈관건강·면역력 도움
-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 풀무원 부침두부 판매 중단·회수
- [식품첨가물] ③보존료 '안식향산'의 특성과 국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