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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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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0.07.09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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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허위과대광고 960건 접속 차단 조치
모발성장억제 32건, 여드름개선 9건, 주름개선·영구탈모 8건, 멜라닌색소제거 등 3건
레이저제모기의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레이저제모기의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기'는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은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레이저제모기의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레이저제모기의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된 가운데 이 중 52건은 모발 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는데, 모발성장억제 32건, 여드름개선 9건, 주름개선·영구탈모 8건, 멜라닌색소제거 등 3건이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 과대 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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