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허위과대광고 960건 접속 차단 조치
모발성장억제 32건, 여드름개선 9건, 주름개선·영구탈모 8건, 멜라닌색소제거 등 3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기'는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은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된 가운데 이 중 52건은 모발 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는데, 모발성장억제 32건, 여드름개선 9건, 주름개선·영구탈모 8건, 멜라닌색소제거 등 3건이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 과대 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 제모기·콘택트렌즈·이식형보청기 등 의료기기 안전 사용법
- 마스크 소독제 등 '팸케어·순백수' 2개 제품,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 [과연 안전한가? ①] 시력 상실 위험까지 있는 'LED 마스크'
- 천연 ‘헤나 염모제’에서 중금속 검출
-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의 극단선택 유발 보고...주성분 '피나스테리드' [돋보기]
- 해외직구 무허가 치질·무좀 치료제 등 236건 적발..."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 [여름 건강] '셀프 제모' 주의 사항
-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캄파' 성분 의약품...30개월 이하 소아에 사용금지
- 코로나19와 탈모의 연관성
- 해외직구 위해 식품 확인하는 방법
박주현 기자
jhpark@poin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