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징역 5년이하 또는 5천만원의 벌금'
손 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 제조해 104만2175개 유통 판매

손소독제/이미지=픽사베이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 판매한 업체들과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악용해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는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 61조 제1항에 의거해 징역 5년이하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2020년 2월 5일 경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손 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104만2175개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적발영상 캡처, 뉴시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 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 포장 장소를 변경하면서 제조 판매해 왔다. 

최초 적발된 물량 약 151만개 보다 훨씬 더 많은 약 461만개 제품이 추가 적발 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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