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 각각 0.20mg/kg, 1.41mg/kg 초과 검출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는 국내 미등록 농약, 잡초 방제 제초제

회수 대상 천연향신료 제품 '파슬리후레이크'/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향신료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17배 이상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두비산업이 수입하고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 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가 기준치 0.08mg/kg보다 각각 0.20mg/kg, 1.41mg/kg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펜메디팜(Phenmedipham)과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의 화학구조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교 살충제 DB에 따르면 펜메디팜은 유럽연합에서 광활성 잡초제로 승인된 카바메이트 물질그룹의 제초제로 낮은 수용성과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토양이나 수계에서 지속되지는 않는다. 

또한 포유류의 독성은 낮은편이지만 일부 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고 수생동물과 육지동물 모두에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에토퓨메세이트는 벤조푸란의 물질그룹의 살초제로 식물의 싹과 뿌리를 통해 흡수되며, 잠재적 지하수 오염물질이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제품명 '파슬리후레이크' 이며, 내용량은 80g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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